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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a enterprise Inc.

  • Q: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A:

    어린이 놀이터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요약입니다.


    구분내용근거위반시 벌칙및 과태료
    정기시설검사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함
    법 제12조 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합격의표시설치검사및 정시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법 제12조 제4항
    -
    검사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설치검사를 받지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법 제13조 제1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정기시설검사를 받지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법 제13조 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점검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법 제15조 제1항
    과태료
    1회 : 50만원
    2회 : 100만원
    3회 : 500만원
    안전진단 신청(필요시)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법 제15조 제1항
    과태료
    1회 : 40만원
    2회 : 80만원
    3회 : 400만원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폐쇄 · 철거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 금지·폐쇄·철거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 후 시·도지사에게 통보
    법 제16조 제5항
    -
    점검결과의 기록, 보관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 보관
    법 제17조 제1항
    과태료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200만원
    안전교육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함
    법 제20조
    과태료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200만원
    보험가입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법 제21조
    과태료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200만원
    중대사고
    발생보고
    (보고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도 교육청에 통보
    법 제22조 제1항
    과태료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200만원
    보고, 검사, 답변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제출 보고 및 답변
    법 제23조
    과태료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300만원




    놀이시설물은 유라엔터프라이즈(주) 031-674-4119

  • Q: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어린이 놀이터 기준
    A: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3.6.17]

    제33조(보안등) ① 주택단지안의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에는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 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Q: 놀이터를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유라엔터프라이즈(주) 놀이터 시공 업무 플로우)
    A:

    유라엔터프라이즈(주) 놀이터 시공 업무 플로우입니다.



    놀이터시공업무플로우-유라엔터프라이즈.jpg

  • Q: 어린이집 옥상에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나요?
    A:

    어린이집 옥상 놀이터 설치 가능합니다.

    놀이시설물 안전관리법 내용에도 옥상 놀이터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보육사업안내 옥상놀이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최상층의 바닥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난간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2. 보호난간은 최소 1.5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m 까지는 콘크리트, 조적(벽돌)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옥내 중간 놀이터 설치기준 적용함

    3. 빗물 등의 배수, 위생관리가 잘 되도록 설치하며, 그늘막 설치를 권장함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문의 : 유라엔터프라이즈(주) 031-674-4119

  • Q: 놀이터 설치검사 불합격 할 경우? (놀이터 정기검사 불합격 할 경우?)
    A:
    놀이터 설치검사나 정기검사에 불합격 할 경우, 놀이터 관리자는 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관련법률에는 양벌규정이 있어서, 관리주체 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 처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합격 놀이터라도 간단한(?) 보수로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수하는 것이 새로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불합격 놀이터의 보수 후 재검사 가능 여부는 유라엔터프라이즈(주) 이메일로(info@euraro.com) 사진과 검사결과서를 메일로 보내 주시면 보수 가능여부를 상담해 드립니다.


    이하 관련법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①설치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리주체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30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5.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5.30> 
  • Q: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 시행전 설치 놀이터의 설치검사 유예기간
    A: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11. 8. 4 개정)에 따라 기존 놀이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놀이터 설치검사기관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비상재난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 Q: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 - 43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고시
    A: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 - 43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25일

    기 술 표 준 원 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고시


     

    1.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기구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합한 제품의 처리절차 및 방법을 규정

     ㅇ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정기검사일이 서로 다른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일괄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ㅇ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소별 주무부처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명시

     ㅇ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처리 방법을 규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 붙임1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품검사”란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영 별표 3 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의 시험?검사원이 외관?치수?성능 및 유해물질 등에 대한 안전성을 시험 및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장심사”란 영 별표 3 제2호라목의 인증심사원이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체 또는 외국의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생산체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체검사”란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체 또는 외국의 제조업체가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원자재?공정 및 제품 등을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동일모델”이란 안전인증이 완료된 어린이놀이기구와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재료로 생산된 기구로서 법 제6조제1항 및 규칙 제5조에 따른 모델의 구분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제3조(안전검사의 절차 및 방법) 안전검사기관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후 법 제2조제3호의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실시한다.

    제4조(안전인증의 절차 및 방법) ①안전검사기관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후 법 제2조제4호 및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한다(다만, 공장심사가 면제되거나 제조자가 제품검사를 먼저 하여야 할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 신청자가 제공하는 시료로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출고?통관 또는 공장심사 시에 제품이 제출된 시료와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정기검사의 사전신청) ①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6조제2항 및 규칙 제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가 서로 다른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가장 앞서 도래하는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사전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조업체의 안전검사기관 변경) (1)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안전검사기관을 변경요청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검사기관(이하 “인계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업체에 관한 일체의 기록(이하 “관리기록”이라 한다)을 업체가 희망하는 안전검사기관(이하 “인수기관”이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등 진행 중인 업무가 있을 시에는 그 진행 중인 업무가 완료된 후 인계할 수 있다.

      (2)인계기관은 관리기록을 인계한 후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기존의 인증내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3)인수기관은 관리기록을 인수한 후 해당 업체에게 안전인증서를 새로이 발급하여야 하며, 인수된 관리기록은 유효한 것으로 계속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놀이시설의 번호 부여)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합격증서의 교부

       2.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결과통지서의 교부

       3.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서의 교부

    제8조(동일모델확인) ①법 제6조제1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필한 어린이놀이기구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일모델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동일모델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품의 설명서

       2.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가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동일모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동일모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일모델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놀이기구의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①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대리인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위하여 사전통관 또는 시료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검사를 위한 사전통관(안전인증을 위한 시료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기구의 설명서

       2. 안전검사 신청서(어린이놀이기구 안전검사를 위한 사전통관 신청 시에 한함)

       3. 안전인증 신청서(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을 위한 시료확인 신청 시에 한함)

      ②안전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통관 또는 시료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소관부처)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부적합 놀이시설의 관리) ①시?도지사는 영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적인 놀이시설의 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통지를 받은 놀이시설에 대하여 보완, 안전진단, 이용금지 또는 재검사를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재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보완?진단 또는 폐쇄를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수리?교체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보완한 경우 동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다시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보완) ①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미달되었으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보완 기한을 정하여 판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②안전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이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불합격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 영 별표 6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 및 주기는 별표 3에 따른다.

    제14조(어린이놀이시설의 수리 시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수리하는 경우 수리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리 중 사용금지”라는 표시

      2. 수리의 소요시간 표시

      3. 수리자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표시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 한다.


    [별표 1]

    안전검사, 안전인증 및 설치검사 번호기준(제7조 관련)

    1. 인증 및 필증번호의 부여방법

    A

    0

    1

    D

    A

    0

    0

    1

    -

    0

    0

    0

    0

    1

    0

    0

    1

    A

     


     

    2. 인증 및 필증번호의 식별방법

    가. ①란에는 어린이놀이기구 및 시설 분류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분

      드

    안전검사

    A

    안전인증

    B

    설치검사

    C

    나. ②란에는 어린이놀이기구 및 시설별 품목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설치검사

    종류

    코드

    종류

    코드

    종류

    코드

    그네

    01

    그네

    01

    놀이기구 2개 설치

    11

    미끄럼틀

    02

    미끄럼틀

    02

    놀이기구 3개 설치

    12

    정글짐

    03

    정글짐

    03

    놀이기구 4개 설치

    13

    공중놀이기구

    04

    공중놀이기구

    04

    놀이기구 5개 설치

    14

    회전놀이기구

    05

    회전놀이기구

    05

    놀이기구 6개 설치

    15

    흔들놀이기구

    06

    흔들놀이기구

    06

    놀이기구 7개 설치

    16

    오르는기구

    07

    오르는기구

    07

    놀이기구 8개 설치

    17

    건너는기구

    08

    건너는기구

    08

    놀이기구 9개 설치

    18

    조합놀이기구

    09

    조합놀이기구

    09

    놀이기구 10개 설치

    19

    충격흡수용표면재

    10

    충격흡수용표면재

    10

    놀이기구 11개 이상설치

    20

    *비고 : 설치검사의 번호시 01~09와 놀이기구 조합 수량에 충격흡수용표면재는 미포함

     다. ③란에는 안전검사기관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라. ④란에는

         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지역구분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내

       외

      역

      드

      역

      드

      역

      드

    서울특별시

    A

    강 원 도

    I

    아시아지역

    R

    부산광역시

    B

    충청북도

    J

    미주지역

    S

    대구광역시

    C

    충청남도

    K

    유럽지역

    T

    인천광역시

    D

    경상북도

    L

    중동지역

    U

    광주광역시

    E

    경상남도

    M

    아프리카지역

    V

    대전광역시

    F

    전라북도

    N

    그 밖의 지역

    W

    울산광역시

    G

    전라남도

    O

       

    경 기 도

    H

    제 주 도

    P

       
       

        한

    Q

       

     

     ※ 비  고

       외국의 지역별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아시아지역 :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라오스,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키리바시, 태국, 통가, 투발루,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필리핀, 휘지 등

       (2) 미주지역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 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등

       (3) 유럽지역 : 그루지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4) 중동지역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5) 아프리카 지역 :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리비아, 모로코, 베냉, 세네갈,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자이르, 잠비아,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케냐, 콩고 등

       (6) 그 밖의 지역 : 괌, 대만, 마카오, 지브롤터, 홍콩 등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지역의 코드를 기재한다.

       내

      역

      드

      역

      드

    서울특별시

    A

    강 원 도

    I

    부산광역시

    B

    충청북도

    J

    대구광역시

    C

    충청남도

    K

    인천광역시

    D

    경상북도

    L

    광주광역시

    E

    경상남도

    M

    대전광역시

    F

    전라북도

    N

    울산광역시

    G

    전라남도

    O

    경 기 도

    H

    제 주 도

    P

       

        한

    Q

        마. ⑤란에서 어린이놀이기구는 동일지역?동일제품분류의 제조공장의 일련번호를 3자리 숫자로 기재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대한 일련번호를 표기한다(예: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 001)

     바. ⑥란에는 연도별 끝자리 번호를 1자리 숫자(예 : 2000년→0, 2001년→1, 2002년→2)로 기재한다.

     사. ⑦란에서 어린이놀이기구는 동일공장?동일제품분류의 모델의 일련번호를 3자리 숫자로 기재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받은 관리주체의 일련번호를 4자리 숫자로 기재한다.

     아. ⑧란은 어린이놀이시설에 한정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놀이시설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자. ⑨란에는 인증서 변경신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식별코드(최초 신청모델에는 없으나, 안전검사합격증서?안전인증서 및 설치검사합격증서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최초 변경부터 순차적으로 변경(A→B→C) 등으로 코드를 변경시켜 인증서 및 신고서를 재발급함으로써 변경사항을 관리한다)를 기재한다. 다만, 제품에 표시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2]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제10조 관련)

    설치장소

    관련법령

    소관부처

    비 고

    주택단지

    주택법 

    건설교통부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설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공원관리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유치원

    유아교육법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교육인적자원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인적자원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여성가족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휴게시설

    도로법 시행령

    건설교통부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도로법 시행령」제1조의3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의료기관

    의료법

    보건복지부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법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목욕장영업소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산업자원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독립 및

    임대 단독점포

    -

    산업자원부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

     

    [별표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주기(제13조 관련)

    구 분

    점검항목

    점검주기

    권고

    의무

    부대

    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매일

    월간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매일

    월간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매일

    월간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1주

    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1주

    월간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매일

    월간

     ?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매일

    월간

     ㅇ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2주

    월간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매일

    월간

     ㅇ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매일

    월간

      ㅇ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매일

    월간

      ㅇ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2주

    월간

    그네

     ?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매일

    월간

     ? 그네 좌석판의 파손

    매일

    월간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매일

    월간

     ? 그네 줄의 꼬임

    매일

    월간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1주

    월간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매일

    월간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매일

    월간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매일

    월간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의 존재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1주

    월간

     ?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매일

    월간

    미끄

    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1주

    월간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1주

    월간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1주

    월간

     ?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매일

    월간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매일

    월간

     ? 녹슨 부분은 없는가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일

    월간

      ? 페이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1주

    월간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매일

    월간

    흔들

    놀이

    기구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매일

    월간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1주

    월간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1주

    월간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1주

    월간

     ? 손잡이가 흔들림

    1주

    월간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 기구의 금이 간 곳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매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회전

    놀이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2주

    월간

     ? 손잡이의 파손

    매일

    월간

    기구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1주

    월간

     ? 회전축이 강도

    1주

    월간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1주

    월간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매일

    월간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0

    1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파이프가 휘어짐

    1주

    월간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1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오르는 기구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매일

    월간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매일

    월간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매일

    월간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매일

    월간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1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1주

    월간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매일

    월간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1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 조합놀이대는 상기 점검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점검한다.

     

  • Q: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A: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3.12.5 안전행정부령 제30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설치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2.1.25, 2013.3.23>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4. 설치검사등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8.31, 2012.1.25>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2.1.25,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하려는 업무에 대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3.3.23>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업무범위를 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3.3.23>


    제3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3.3.23>


    제4조 삭제<2009.1.21>


    제5조 삭제<2009.1.21>


    제6조 삭제<2009.1.21>


    제7조 삭제<2009.1.21>


    제8조 삭제<2009.1.21>


    제9조 삭제<2009.1.21>


    제10조 삭제<2009.1.21>


    제11조 삭제<2009.1.21>


    제12조 삭제<2009.1.21>


    제13조 삭제<2009.1.21>


    제14조(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합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고, 설치검사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5조(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개정 2013.12.5>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시설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5>

    1.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

    2. 재검사신청 사유서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신청인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1.8.31>

    1. 삭제<2011.8.31>

    2. 삭제<2011.8.31>

    3. 삭제<2011.8.31>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1.8.3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별표 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8.31, 2012.1.25>

    ④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1.8.31>

    ⑤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1.8.31>


    제19조 삭제<2011.8.31>


    제20조(안전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5>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3.29>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3.29>

    ④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한다.<신설 2011.3.29, 2013.3.23>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1.21, 2011.3.29, 2011.8.31>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

    2.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2013.12.5>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받은 날

    2. 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직전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제21조 삭제<2009.1.21>



    부칙 <제437호, 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7월 27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5]
     

    부칙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1>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58호, 2009.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 2011.3.29>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 2011.8.31>

     이 규칙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 2012.1.25>

     이 규칙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22>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30호, 2013.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 실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관리자가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삭제 <2009.1.21>

    [별표 3] 삭제 <2009.1.21>

    [별표 4] 삭제 <2009.1.21>

    [별표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서식 1]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 [2013.3.23]

    [서식 2]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 [2013.3.23]

    [서식 3] 안전검사기관 지정서 [2013.3.23]

    [서식 4] 삭제<2009.1.21>

    [서식 5] 삭제<2009.1.21>

    [서식 6] 삭제<2009.1.21>

    [서식 7] 삭제<2009.1.21>

    [서식 8] 삭제<2009.1.21>

    [서식 9] 삭제<2009.1.21>

    [서식 10] 삭제<2009.1.21>

    [서식 11] 삭제<2009.1.21>

    [서식 12] 설치검사신청서(설치검사결과통지서 겸용)

    [서식 13] 설치검사합격증

    [서식 14] 정기시설검사(재검사)신청서 [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 겸용]

    [서식 15] 안전진단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서식 16] 안전점검실시대장(제17조 관련)

    [서식 17] 안전진단실시대장(제17조 관련)

    [서식 18]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2013.3.23]

    [서식 19]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Q: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A: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타)타법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9]

    제3조 삭제<2008.10.20>


    제4조 삭제<2008.10.20>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개정 2012.1.25>


    제6조 삭제<2009.1.19>


    제7조(설치검사 등)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19>

    1.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이하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등이 적힌 설치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19, 2011.8.29>

    1. 어린이놀이시설의 이름 및 소재지

    2.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의 이름

    3. 설치검사의 일자

    4. 불합격한 내용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2013.11.29>

    1. 최초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한다)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2013.11.29>

    ③ 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9>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만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1.8.29, 2013.11.29>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2013.11.29>

    ⑥ 제5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9>

    ⑦ 제6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시설검사"는 각각 "재검사"로 본다.<개정 2013.11.29>


    제9조(수수료) 법 제12조제3항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2.1.25, 2013.3.23>


    제10조(설치검사의 표시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1.19, 2011.8.29>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08.2.29, 2009.1.19, 2011.8.29>


    제13조(보험의 종류 등)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9.1.19, 2013.11.29>

    1. 관리주체인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안전검사기관인 경우 :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ㆍ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중대한 사고 등)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사망한 경우

    2.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골절상을 입은 경우

    5. 출혈이 심한 경우

    6. 신경ㆍ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7.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8.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9. 내장(內臟)이 손상된 경우

    ②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2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8.29>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8.29>


    제15조(자료의 제출과 보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9.1.19>

    ②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명령을 받거나 보고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1.19, 2011.8.29>


    제16조 삭제<2011.8.29>


    제1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안전행정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소관 명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삭제<2013.11.29>

    [전문개정 2009.1.19]


    부칙 <제20436호, 2007.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가입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2월 25일까지 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5]
     

    부칙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별표 6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여성가족부ㆍ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제18조제4항, 별표 2 제14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안전검사기관장"으로 한다.
       <44>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 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269호, 2009.1.19>

     이 영은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 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0>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103호, 2011.8.29>

     이 영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 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1>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530호, 2012.1.25>

     이 영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4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6의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885호, 2013.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의 기산일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기시설검사를 신청한 후 이 영 시행 후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 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 1] 삭제<2009.1.19>

    [별표 2] 어린이놀이시설(제2조 관련) [2013.11.29]

    [별표 3] 삭제 <2012.1.25>

    [별표 4]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별표 5]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표시의 기준과 방법(제10조 관련)

    [별표 6]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11조제2항 관련) [2013.3.23]

    [별표 7] 보험의 보상한도액(제13조제3항 관련)

    [별표 8]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2013.11.29] 

  • Q: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A: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타)일부개정 2013.3.23 법률 제11690호 ]



    제1장 삭제<2008.12.19>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9, 2011.5.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3.3.23>

    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4. 삭제<2008.12.19>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3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삭제<2008.12.19>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12.19, 2012.3.21, 2013.3.23>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3.21, 2013.3.23>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2. 관리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관리주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 설치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4.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설치검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3.3.23>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거부한 경우

    4.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삭제<2008.12.19>

    6.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행한 경우

    7.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제6조 삭제<2008.12.19>


    제7조 삭제<2008.12.19>


    제8조 삭제<2008.12.19>


    제9조 삭제<2008.12.19>


    제10조 삭제<2008.12.19>



    제3장 삭제<2008.12.19>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①설치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리주체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삭제<2008.12.19>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5.30>

    ④안전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금지·폐쇄·철거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5.30>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① 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제5장 삭제<2008.12.19>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제19조(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위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 예방을 위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의 촉진

    2.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 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사업

    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종합적인 관리

    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전행정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 등의 자료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3.3.23>


    제20조(안전교육) ①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3.3.23>


    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5.30>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5.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5.30>

    ③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5.30>


    제23조(보고·검사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2.19, 2011.5.30>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또는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놀이시설 설치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놀이시설·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2.19, 2011.5.30>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9, 2011.5.30>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청문) 안전행정부장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제25조 삭제<2011.5.30>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안전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8.12.19>


    제2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안전행정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 및 소관이 불분명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제6장 삭제<2008.12.19>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8.12.19>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철거명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3.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받은 자

    5. 삭제<2008.12.19>

    6.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제29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30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19]

    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5.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5.30>

    삭제<2008.12.19>

    삭제<2008.12.19>

    삭제<2008.12.19>




    부칙 <제8286호, 2007.0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는 이 법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2011.8.4>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제4호·제6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제2항, 제11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56호, 2008.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731호, 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이양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행위나 그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989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자”로 본다. 다만, 일부 시설을 교체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에 관한 특례)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자”로 본다.


    부칙 <제11394호, 2012.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1>까지 생략

    <18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 및 제2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8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Q: 놀이터 정기시설검사 주기, 비용은?
    A: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실시 


    신청기간 : 설치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품목 설치검사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그네 

    40,900 

     독립미끄럼틀

    58,500 

     정글짐,오르는기구, 건너는 기구

    40,900 

    공중놀이기구 

    58,500 

    회전놀이기구 

    58,500

    흔들놀이기구

    45,300 

    조합놀이기구

    84,900 

    실내놀이기구

    62,900 

    기타놀이기구 

    40,900 

    충격흡수용 표면(모래) 

    88,500 

    충격흡수용 표면(매트) 

    97,300

    충격흡수용 표면(고무칩) 

    97,300 


    # 교통비 : 30,000원(지방은 다름)


    # 놀이시설물 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검사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785-1256" "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별도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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