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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3.12.5 안전행정부령 제30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설치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2.1.25, 2013.3.23>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4. 설치검사등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8.31, 2012.1.25>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2.1.25,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하려는 업무에 대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3.3.23>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업무범위를 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3.3.23>


제3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3.3.23>


제4조 삭제<2009.1.21>


제5조 삭제<2009.1.21>


제6조 삭제<2009.1.21>


제7조 삭제<2009.1.21>


제8조 삭제<2009.1.21>


제9조 삭제<2009.1.21>


제10조 삭제<2009.1.21>


제11조 삭제<2009.1.21>


제12조 삭제<2009.1.21>


제13조 삭제<2009.1.21>


제14조(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합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고, 설치검사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5조(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개정 2013.12.5>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시설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5>

1.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

2. 재검사신청 사유서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신청인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1.8.31>

1. 삭제<2011.8.31>

2. 삭제<2011.8.31>

3. 삭제<2011.8.31>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1.8.3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별표 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8.31, 2012.1.25>

④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1.8.31>

⑤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1.8.31>


제19조 삭제<2011.8.31>


제20조(안전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5>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3.29>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3.29>

④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한다.<신설 2011.3.29, 2013.3.23>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1.21, 2011.3.29, 2011.8.31>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

2.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2013.12.5>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받은 날

2. 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직전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제21조 삭제<2009.1.21>



부칙 <제437호, 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7월 27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5]
 

부칙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1>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58호, 2009.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 2011.3.29>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 2011.8.31>

 이 규칙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 2012.1.25>

 이 규칙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22>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30호, 2013.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 실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관리자가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삭제 <2009.1.21>

[별표 3] 삭제 <2009.1.21>

[별표 4] 삭제 <2009.1.21>

[별표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서식 1]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 [2013.3.23]

[서식 2]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 [2013.3.23]

[서식 3] 안전검사기관 지정서 [2013.3.23]

[서식 4] 삭제<2009.1.21>

[서식 5] 삭제<2009.1.21>

[서식 6] 삭제<2009.1.21>

[서식 7] 삭제<2009.1.21>

[서식 8] 삭제<2009.1.21>

[서식 9] 삭제<2009.1.21>

[서식 10] 삭제<2009.1.21>

[서식 11] 삭제<2009.1.21>

[서식 12] 설치검사신청서(설치검사결과통지서 겸용)

[서식 13] 설치검사합격증

[서식 14] 정기시설검사(재검사)신청서 [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 겸용]

[서식 15] 안전진단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서식 16] 안전점검실시대장(제17조 관련)

[서식 17] 안전진단실시대장(제17조 관련)

[서식 18]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2013.3.23]

[서식 19]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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