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13.12.5 안전행정부령 제30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설치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2.1.25, 2013.3.23>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4. 설치검사등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8.31, 2012.1.25>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2.1.25,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하려는 업무에 대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3.3.23>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업무범위를 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3.3.23>
제3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3.3.23>
제4조 삭제<2009.1.21>
제5조 삭제<2009.1.21>
제6조 삭제<2009.1.21>
제7조 삭제<2009.1.21>
제8조 삭제<2009.1.21>
제9조 삭제<2009.1.21>
제10조 삭제<2009.1.21>
제11조 삭제<2009.1.21>
제12조 삭제<2009.1.21>
제13조 삭제<2009.1.21>
제14조(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합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고, 설치검사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5조(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개정 2013.12.5>
③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시설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5>
1.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
2. 재검사신청 사유서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신청인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1.8.31>
1. 삭제<2011.8.31>
2. 삭제<2011.8.31>
3. 삭제<2011.8.31>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1.8.3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별표 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8.31, 2012.1.25>
④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1.8.31>
⑤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1.8.31>
제19조 삭제<2011.8.31>
제20조(안전교육)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5>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②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3.29>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3.29>
④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한다.<신설 2011.3.29, 2013.3.23>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1.21, 2011.3.29, 2011.8.31>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
2.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2013.12.5>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받은 날
2. 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직전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제21조 삭제<2009.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7월 27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1> 부터 <64> 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22>부터 <5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 실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관리자가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서식 1]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 [2013.3.23]
[서식 2]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 [2013.3.23]
[서식 14] 정기시설검사(재검사)신청서 [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 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