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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a enterprise Inc.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 - 43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25일

기 술 표 준 원 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고시


 

1.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기구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합한 제품의 처리절차 및 방법을 규정

 ㅇ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정기검사일이 서로 다른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일괄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ㅇ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소별 주무부처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명시

 ㅇ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처리 방법을 규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 붙임1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품검사”란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영 별표 3 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의 시험?검사원이 외관?치수?성능 및 유해물질 등에 대한 안전성을 시험 및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장심사”란 영 별표 3 제2호라목의 인증심사원이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체 또는 외국의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생산체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체검사”란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체 또는 외국의 제조업체가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원자재?공정 및 제품 등을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동일모델”이란 안전인증이 완료된 어린이놀이기구와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재료로 생산된 기구로서 법 제6조제1항 및 규칙 제5조에 따른 모델의 구분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제3조(안전검사의 절차 및 방법) 안전검사기관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후 법 제2조제3호의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실시한다.

제4조(안전인증의 절차 및 방법) ①안전검사기관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후 법 제2조제4호 및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한다(다만, 공장심사가 면제되거나 제조자가 제품검사를 먼저 하여야 할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 신청자가 제공하는 시료로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출고?통관 또는 공장심사 시에 제품이 제출된 시료와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정기검사의 사전신청) ①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6조제2항 및 규칙 제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가 서로 다른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가장 앞서 도래하는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사전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조업체의 안전검사기관 변경) (1)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안전검사기관을 변경요청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검사기관(이하 “인계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업체에 관한 일체의 기록(이하 “관리기록”이라 한다)을 업체가 희망하는 안전검사기관(이하 “인수기관”이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등 진행 중인 업무가 있을 시에는 그 진행 중인 업무가 완료된 후 인계할 수 있다.

  (2)인계기관은 관리기록을 인계한 후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기존의 인증내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3)인수기관은 관리기록을 인수한 후 해당 업체에게 안전인증서를 새로이 발급하여야 하며, 인수된 관리기록은 유효한 것으로 계속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놀이시설의 번호 부여)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합격증서의 교부

   2.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결과통지서의 교부

   3.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서의 교부

제8조(동일모델확인) ①법 제6조제1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필한 어린이놀이기구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일모델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동일모델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품의 설명서

   2.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가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동일모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동일모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일모델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놀이기구의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①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대리인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위하여 사전통관 또는 시료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검사를 위한 사전통관(안전인증을 위한 시료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기구의 설명서

   2. 안전검사 신청서(어린이놀이기구 안전검사를 위한 사전통관 신청 시에 한함)

   3. 안전인증 신청서(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을 위한 시료확인 신청 시에 한함)

  ②안전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통관 또는 시료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소관부처)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부적합 놀이시설의 관리) ①시?도지사는 영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적인 놀이시설의 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통지를 받은 놀이시설에 대하여 보완, 안전진단, 이용금지 또는 재검사를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재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보완?진단 또는 폐쇄를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수리?교체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보완한 경우 동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다시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보완) ①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미달되었으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보완 기한을 정하여 판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②안전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이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불합격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 영 별표 6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 및 주기는 별표 3에 따른다.

제14조(어린이놀이시설의 수리 시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수리하는 경우 수리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리 중 사용금지”라는 표시

  2. 수리의 소요시간 표시

  3. 수리자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표시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 한다.


[별표 1]

안전검사, 안전인증 및 설치검사 번호기준(제7조 관련)

1. 인증 및 필증번호의 부여방법

A

0

1

D

A

0

0

1

-

0

0

0

0

1

0

0

1

A

 


 

2. 인증 및 필증번호의 식별방법

가. ①란에는 어린이놀이기구 및 시설 분류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분

  드

안전검사

A

안전인증

B

설치검사

C

나. ②란에는 어린이놀이기구 및 시설별 품목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설치검사

종류

코드

종류

코드

종류

코드

그네

01

그네

01

놀이기구 2개 설치

11

미끄럼틀

02

미끄럼틀

02

놀이기구 3개 설치

12

정글짐

03

정글짐

03

놀이기구 4개 설치

13

공중놀이기구

04

공중놀이기구

04

놀이기구 5개 설치

14

회전놀이기구

05

회전놀이기구

05

놀이기구 6개 설치

15

흔들놀이기구

06

흔들놀이기구

06

놀이기구 7개 설치

16

오르는기구

07

오르는기구

07

놀이기구 8개 설치

17

건너는기구

08

건너는기구

08

놀이기구 9개 설치

18

조합놀이기구

09

조합놀이기구

09

놀이기구 10개 설치

19

충격흡수용표면재

10

충격흡수용표면재

10

놀이기구 11개 이상설치

20

*비고 : 설치검사의 번호시 01~09와 놀이기구 조합 수량에 충격흡수용표면재는 미포함

 다. ③란에는 안전검사기관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라. ④란에는

     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지역구분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내

   외

  역

  드

  역

  드

  역

  드

서울특별시

A

강 원 도

I

아시아지역

R

부산광역시

B

충청북도

J

미주지역

S

대구광역시

C

충청남도

K

유럽지역

T

인천광역시

D

경상북도

L

중동지역

U

광주광역시

E

경상남도

M

아프리카지역

V

대전광역시

F

전라북도

N

그 밖의 지역

W

울산광역시

G

전라남도

O

   

경 기 도

H

제 주 도

P

   
   

    한

Q

   

 

 ※ 비  고

   외국의 지역별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아시아지역 :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라오스,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키리바시, 태국, 통가, 투발루,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필리핀, 휘지 등

   (2) 미주지역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 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등

   (3) 유럽지역 : 그루지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4) 중동지역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5) 아프리카 지역 :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리비아, 모로코, 베냉, 세네갈,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자이르, 잠비아,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케냐, 콩고 등

   (6) 그 밖의 지역 : 괌, 대만, 마카오, 지브롤터, 홍콩 등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지역의 코드를 기재한다.

   내

  역

  드

  역

  드

서울특별시

A

강 원 도

I

부산광역시

B

충청북도

J

대구광역시

C

충청남도

K

인천광역시

D

경상북도

L

광주광역시

E

경상남도

M

대전광역시

F

전라북도

N

울산광역시

G

전라남도

O

경 기 도

H

제 주 도

P

   

    한

Q

    마. ⑤란에서 어린이놀이기구는 동일지역?동일제품분류의 제조공장의 일련번호를 3자리 숫자로 기재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대한 일련번호를 표기한다(예: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 001)

 바. ⑥란에는 연도별 끝자리 번호를 1자리 숫자(예 : 2000년→0, 2001년→1, 2002년→2)로 기재한다.

 사. ⑦란에서 어린이놀이기구는 동일공장?동일제품분류의 모델의 일련번호를 3자리 숫자로 기재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받은 관리주체의 일련번호를 4자리 숫자로 기재한다.

 아. ⑧란은 어린이놀이시설에 한정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놀이시설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자. ⑨란에는 인증서 변경신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식별코드(최초 신청모델에는 없으나, 안전검사합격증서?안전인증서 및 설치검사합격증서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최초 변경부터 순차적으로 변경(A→B→C) 등으로 코드를 변경시켜 인증서 및 신고서를 재발급함으로써 변경사항을 관리한다)를 기재한다. 다만, 제품에 표시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2]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제10조 관련)

설치장소

관련법령

소관부처

비 고

주택단지

주택법 

건설교통부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설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공원관리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유치원

유아교육법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교육인적자원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인적자원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여성가족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휴게시설

도로법 시행령

건설교통부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도로법 시행령」제1조의3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의료기관

의료법

보건복지부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법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목욕장영업소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산업자원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독립 및

임대 단독점포

-

산업자원부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

 

[별표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주기(제13조 관련)

구 분

점검항목

점검주기

권고

의무

부대

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매일

월간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매일

월간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매일

월간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1주

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1주

월간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매일

월간

 ?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매일

월간

 ㅇ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2주

월간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매일

월간

 ㅇ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매일

월간

  ㅇ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매일

월간

  ㅇ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2주

월간

그네

 ?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매일

월간

 ? 그네 좌석판의 파손

매일

월간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매일

월간

 ? 그네 줄의 꼬임

매일

월간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1주

월간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매일

월간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매일

월간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매일

월간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의 존재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1주

월간

 ?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매일

월간

미끄

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1주

월간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1주

월간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1주

월간

 ?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매일

월간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매일

월간

 ? 녹슨 부분은 없는가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일

월간

  ? 페이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1주

월간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매일

월간

흔들

놀이

기구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매일

월간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1주

월간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1주

월간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1주

월간

 ? 손잡이가 흔들림

1주

월간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 기구의 금이 간 곳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매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회전

놀이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2주

월간

 ? 손잡이의 파손

매일

월간

기구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1주

월간

 ? 회전축이 강도

1주

월간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1주

월간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매일

월간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0

1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파이프가 휘어짐

1주

월간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1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오르는 기구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매일

월간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매일

월간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매일

월간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매일

월간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1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1주

월간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매일

월간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1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 조합놀이대는 상기 점검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점검한다.

 


문의 : 유라엔터프라이즈(주)  Tel. 031-674-4119  Fax. 031-674-4159  Email. info@euraro.com  
■본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9-2 현대프라자 255호 ■공장: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한내로 136 (지번주소:양성면 구장리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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