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11. 8. 4 개정)에 따라 기존 놀이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놀이터 설치검사기관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비상재난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