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설치검사나 정기검사에 불합격 할 경우, 놀이터 관리자는 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관련법률에는 양벌규정이 있어서, 관리주체 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 처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합격 놀이터라도 간단한(?) 보수로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수하는 것이 새로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불합격 놀이터의 보수 후 재검사 가능 여부는 유라엔터프라이즈(주) 이메일로(info@euraro.com) 사진과 검사결과서를 메일로 보내 주시면 보수 가능여부를 상담해 드립니다.
이하 관련법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①설치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리주체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30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5.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