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옥상 놀이터 설치 가능합니다.
놀이시설물 안전관리법 내용에도 옥상 놀이터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보육사업안내 옥상놀이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최상층의 바닥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난간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2. 보호난간은 최소 1.5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m 까지는 콘크리트, 조적(벽돌)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옥내 중간 놀이터 설치기준 적용함
3. 빗물 등의 배수, 위생관리가 잘 되도록 설치하며, 그늘막 설치를 권장함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문의 : 유라엔터프라이즈(주) 031-674-4119